양육비
양육비 판결 단기간 확정 사례
2026.06.30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슬하에 자녀를 1명을 두었다가 협의이혼 마침.
-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으로, 양육비의 정함이 없었음.
-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지급한 바 없었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과거 양육비 청구: 2009. 01월 부터 2025. 12월까지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기준으로 174개월분에 해당하는 8,700만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함.
- 장래양육비 청구: 심판청구 당시 사건본인 만 18세로 성년을 앞두고 있으나, 양육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청구.
결과
- 법원의 판단
- 과거양육비: 3,000만 원
- 장래양육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
- 결론: 일부인용
- 과거양육비: 3,000만 원
- 장래양육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