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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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18년 단절혼, 이혼 판결

2025.05.13

사건 개요

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와 18년간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 피고는 미군소속으로 복무기간 만료로 미국으로 출국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고, 피고의 미국 출국 이후 소재를 알 수 없고 관계는 단절이 된 채로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되어 옴.

- 이에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재판상 이혼청구 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 해외 출국으로 소재를 알 수 없고 약 18년의 장기간 관계 단절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없음.

- 혼인 관계 해소가 필요하며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함.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 결론: 원고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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