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10년 교류를 부정행위라 주장한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지적해 손해액을 대폭 줄인 사건.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10년 이상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았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을 근거로 5,000만 원을 청구함.
- 회사 동료로 알게되어 장기간 친분관계 형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 없음.
-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관련 증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지적.
- 원고가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과 녹취록은 원고와 우호적 관계 회복한 점에 비춰볼 때 믿기 어렵다는 점 지적.
- 원고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에 대한 적극적 반대신문.
- 부정행위 관련하여 피고 집에 투숙하게 한 점 인정.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및 소송비용은 원고 90% 피고 1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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