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교제 후 혼인하였고, 배우자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2015년생)가 있음.
- 아이의 친부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음.
- 아이는 친부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는 의뢰인을 아버지라고 소개할 만큼 의뢰인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
- 새 학기 전 학교 전학을 앞두고 성과 본까지 변경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진행
서앤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입양 허가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아이의 안정적인 가정환경 강조. 의뢰인과 배우자, 아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아이 스스로 의뢰인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고 친양자 입양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
- 친부와의 실질적 단절 입증.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이 전무하였고, 당시 두 살이었던 아이가 친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친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직접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
상대방의 주장
의견 청취서 바로 송달 받았으며,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다고 제출
법원의 판단
- 서앤율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이 허가
결론
- 사건 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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