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2022. 7. 22.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정 부부이고, 자녀는 2023년 아들 한명
- 원고와 피고는 2024. 10.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취하간주로 종결됨
- 원고는 피고의 사행행위 및 과소비, 유아방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및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소송 제기함(제840조 제1호 및 제6호)
이에 서앤율은
- 피고(의뢰인)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전화 기록 및 사진 등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협의이혼 신청일(2024. 10.경) 이후 날짜에 대한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2024년 12월경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며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보조 양육자가 없는 원고와 달리 주변에 이모, 아이를 키우는 친구 등 사건본인을 같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상대방의 주장
- 혼인기간 중 피고의 도박, 채무,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었고, 2024. 10. 5.경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도박을 할 경우 이혼하고 위자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피고의 도박 등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임
- 또한 피고는 소외 ○○○과 부정행위를 하고, 사건본인을 방치, 가출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
승소의 주된 전략
-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빠른 변론종결을 구해 사건을 마무리함
- 자녀양육조사보고서 등 가사조사에서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진술한 부분을 원용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실을 강조함
- 그 밖에 피고가 사건본인 어린이집 교사와 나눈 알림톡, 피고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양육비로 2026. 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 면접교섭의 내용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 원고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양육비로 2026. 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씩 지급
- 피고(의뢰인)가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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