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1990년경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30년간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양육 및 가사는 물론, 경제활동조차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양육비, 학비 등의 자녀에 대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에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였다.
서앤율은 혼인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점에 관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관련 대화 내용, 의뢰인의 진단서, 수용(출소)증명서를 확보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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