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협의이혼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은 사례
의뢰인은 34년 전 남편과 결혼한지 4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 후, 자녀와의 연락도 거부하고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야 뒤늦게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하며 서앤율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서앤율은 이혼 시점이 아닌 자녀의 성인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청구가 가능한 시효 내에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고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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