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협의이혼 시 정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
전액반환받음과 동시에 양육비지출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여 증액청구
위 사건의 의뢰인은 2012년 혼인 신고 후 딸을 낳았으나 2019년도 협의이혼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전처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처는 형편이 어렵지않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직장을 다니며 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적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하지 못한것은 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소홀함에 지친 의뢰인이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셔서 적은 금액임에도 협의를 하게 되셨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점차 커나가며 양육비 부담이 커졌기에 서앤율에 찾아오시게 된것이었습니다.
서앤율은 전처의 재산과 소비규모를 파악하여 양육비 증액을 주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딸의 현재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근로능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소득과 경제적 상황, 면접교섭 이행상황, 협의이혼 이후로 현재 5년이 지나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그에 따라 사건본인인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증기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육비 산정기준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하라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으며
미지급 양육비까지 전액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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