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청구
청구일로부터 최단기간만에 결정받은 사례
피상속인 사망일 : 2024. 2. 21.
한정승인 청구일 : 2024. 5. 14.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데,
청구인은 사건 진행 여부를 고민하시다가 청구마감일에 임박하여 서앤율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쪽에서는 빠른 사건 접수를 위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의 세무사 측과 소통하여
신속하게 자료들을 확보하고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망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했고 재산은 다른 것은 없는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망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식도 상속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세무사와 협력하여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회사의 지분가치가 만일 어느정도 존재한다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일부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상속재산파산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분의 가치평가를 받아
한정승인 신청 당시 작성해야 하는 재산목록표에 가치를 0원으로 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청구한 법인세 체납액(172,307,890원) 전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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