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이혼 청구한 유책배우자의 항소 기각 확정.
-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 후 직업이 없었고 직업을 가 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았고 의부증으로 힘들게 하였으며 언어 폭행과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별거를 하고 집을 나온지 2년이 되어 민법 840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형성기여도가 70%에 달한다라고 주장함.
- 1심에서 이혼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함.
- 상대방의 주장은 대부분이 거짓말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 하는 것은 부당함
- 상대방은 심지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부당함
- 실제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서 상간녀들(갑,을)과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던 중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임
- 관련 상간녀 손배사건이 진행 중임
- 상대방이 주된 유책배우자라고 인정 함
- 갑 제11호증 등 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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