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상간남 상대 위자료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과 의뢰인 전처는 법률 상 부부였는데, 피고(상간남)와 의뢰인 전처가 모텔에서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고,이를 원인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전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음.
- 피고(상간남)는 의뢰인 전처와의 부정행위(불륜)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함.
- 상대방은 공시송달로 진행.
-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다만, 의뢰인과 의뢰인 전처와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피고(상간남)와 의뢰인 전처와의 부정행위(불륜)의 내용 및 정도, 피고(상간남)와 의뢰인 전처와의 부정행위(불륜)가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의뢰인과 피고(상간남)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원으로 정함.
-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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