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 청구.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 일부 인용, 과거 양육비는 감액.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두 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상대방이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발각이 되었고 함께 집에 오기도 하던 중 사실상 가출해서 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됨.
1.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함.
2. 상대방이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친권자및양육자지정,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청구함.
3. 상대방은 공시송달로 진행.
1. 의뢰인의 주장(이혼, 위자료 친권자및양육자, 장래양육비)을 전부 인용하되 다만,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단독 양육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 소득, 직업, 재산상황 및 경제 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과거양육비의 경우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800만원으로 정함.
- 결론: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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