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상간자 상대 위자료 일부 인정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과 부정해위(불륜)를 하였음.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의 기망으로 인하여 만남을 시작하였고, 소송이 진행되자 의뢰인 남편과의 만남을 단절하였으며,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협의하여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남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서앤율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자료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판례등을 들어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대해 주장하였음.
의뢰인 일부 승(위자료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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