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 8. 7. 협의 이혼
- 의뢰인이 아이를 키웠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서앤율은,
- 의뢰인이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상대방에게 얼마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등 소명
-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상대방의 주장
- 양육비 대신 쌀 등 물자로 일부 지원하였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3천만원 인정
결론
- 일부 인용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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